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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 - 과세표준, 세율 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액 20/100 (취득물건에 따른 해당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100
레저세액 40/100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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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세정과 최은영
연락처 : 043-730-3204
최종수정일 :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