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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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 20/100 (취득물건에 따른 해당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100 |
재산세액 | 20/100 |
자동차세액 | 30/100 |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