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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개인분과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납기 및 납부방법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까지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개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기준일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 급여지급일

세율

  •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율 표 - 구분, 대상 및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대상 및 세율
    개인분 관내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사업소분 세액계산: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개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10%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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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43-730-3203
최종수정일 :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