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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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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김나연
연락처 : 043-730-320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