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대상 및 세율
종류 | 과세대상 및 세율 |
---|---|
피우는 담배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불이행 시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