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관리,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적·원인자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100% 적용됩니다.다만,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기준일 및 납기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
1기분 | 1.1. ~ 6.30. | 매년 6월 1일 | 6.16. ~ 6.30. |
2기분 | 7.1. ~ 12.31. | 매년 12월 1일 | 12.16. ~ 12.31.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1년분을 전액 부과합니다. (2기분 세액은 10%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동안의 세액이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운행이익을 향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과세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 경감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차령에 따른 감산적용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과세 및 세율에 대한 표이며,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령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ex) 최초등록일이 2005.1.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3, 하반기기준 차령: 3
- ex) 최초등록일이 2005.7.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2, 하반기기준 차령: 3
- 기타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특례
-
선납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6.4% 공제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납기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선납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기신청납부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자동발송 해드리며 처음으로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시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분납제도 :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 9월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변경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승용자동차(배기량별)로 과세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도 추가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15
WETAX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본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내용없음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내용없음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내용없음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주행분)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교통세액의 26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