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란?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싸움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6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경륜 · 경정 · 경마 · 소싸움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발행금 총액
세율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시·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100을 각각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