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실세란?
- 특정자원분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특정자원분
과세대상
지하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납세의무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용 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세율
- 목용용수 : 1㎥당 100원 (온천수)
- 음용수 : 1㎥당 200원 (판매용)
- 기타용수 : 1㎥당 20원
비과세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입니다.
납부방법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하여 과세함
특정부동산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 주택은 시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납부할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납부한 세액
일반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 대상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함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